한국 베트남 기업 협회 헌장
제1장
명칭, 사명, 목적, 운영원칙 및 법적 지위
제1조: 이름
주한베트남비즈니스협회는 한국에서 투자, 생산,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업, 기업가,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계 한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단체이다.
베트남명 : “주한베트남비즈니스협회”
영문명 : “주한베트남비즈니스협회”; 한국명 : “주한 베트남 메이저”
약칭 : BAViK
제2조: 원칙, 목적, 운영 원칙
1. 원칙 및 목적 : 주한베트남비즈니스협회(이하 협회)는 한국에서 투자, 제조,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업, 기업가 또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계 한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이다. . 협회는 협회의 이익과 한국에 있는 회원 및 베트남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기업, 기업가, 베트남 시민 또는 한국 기업인과 베트남 출신 시민의 집단 지성과 힘을 동원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및 국가의 국제 경제 통합을 위해.
2. 작동 원리:
– 협회는 자원봉사, 자주관리, 민주주의, 평등, 개방, 투명성, 연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협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의견 복종 원칙을 따른다.
– 협회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회비 및 기타 형태의 재정 동원을 기반으로 자체 자금을 확보합니다.
– 협회는 재외베트남국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협회의 활동은 한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 협회(베트남 협회, 여성 협회, 학생회, 한국 베트남 혁신 네트워크, Tuoi Tre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내 베트남 커뮤니티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 협회는 한국과 베트남의 협회 조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협회는 국익이나 베트남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3조: 협회의 법적 지위
1. 협회는 한국법, 베트남법 및 협회헌장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2. 협회는 한국법 규정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가지며, 베트남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후원을 받습니다.
3. 협회는 자체 본사, 로고, 자산, 인감 및 계좌를 갖습니다.
제2장
협회의 기능, 범위 및 운영 분야
제4조: 협회의 기능
1. 무역과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정부, 단체 및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협회 회원인 기업, 기업가 및 개인을 대표합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협회 헌장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보다 유리한 생산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및 정책 개발을 제안하고 기여합니다.
2. 시장정보 제공 및 경험 공유 활동을 통해 회원의 투자, 생산 및 사업발전을 지원한다. 회원들에게 지식을 제공,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과 세미나를 조직합니다. 회원을 위한 새로운 생산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돕기 위해 회원을 국내 및 해외 파트너와 관계를 구축하고 연결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3. 회원 간 연대와 상호 지원 관계를 구축합니다. 협회와 회원의 명성과 지위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과 기업 윤리를 장려합니다.
제5조: 경제, 상업, 기술, 서비스 및 관광 활동
1. 회원들이 한국에서 투자, 생산, 사업, 무역,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실시합니다. 농림수산물, 수공예품 등 베트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 시장에 베트남 정제 제품의 수출을 촉진합니다. 정보 기술, 첨단 기술, 신흥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고 베트남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농업, 임업, 어업 가공, 건설, 첨단 기술 또는 전환 투자 등 베트남이 우선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 투자를 베트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촉진합니다. 베트남 기업과 기업가를 연결하고 지원하여 한국에서 투자, 생산, 사업 및 창업 기회를 모색합니다.
– 베트남에서 국가, 사람, 투자 환경, 비즈니스 및 관광 기회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합니다.
– 베트남 기업 전반과 특히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베트남 기업이 한국에서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기관과 한국 정부에 권고합니다.
– 기업 활동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3. 협회는 설립 원칙과 목적에 따라 협회의 활동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관, 단체, 기업과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제6조: 창업 활동 지원
1. 회원의 투자자, 컨설턴트, 잠재적 파트너인 조직 및 개인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회원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협력과 기업가 정신을 위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연락, 연결 및 교육 이벤트를 조직합니다.
2. 베트남 기업 및 기업가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해 자본을 모색하고 기관 및 한국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촉진합니다. 스타트업 프로젝트 지원 및 홍보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흡수합니다.
제7조: 협회 설립 및 발전
1. 연대, 상호 도움, 경험 공유 및 상호 발전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협회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한국의 투자,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습니다.
2. 한국에서 투자, 생산,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수많은 베트남 및 베트남 기업과 기업가들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회를 발전시킨다.
제3장
협회의 조직구조
제8조: 주한베트남비즈니스협회 대표단 총회
1. 주한베트남경제인협회 대의원대회는 협회의 최고 기관으로서 협회 집행위원을 선출 및 해임할 수 있으며, 다원주의 원칙에 따라 협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2. 부득이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집행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협회 집행위원회
1. 협회의 집행위원회는 총회 임기 동안 협회의 활동을 조정하고 주재하는 기관이다. 집행위원회의 임기는 총회의 임기(3년)에 따라 계산된다.
2. 협회 집행위원회는 협회 헌장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포상, 보상 권고, 징계, 신규 회원 승인 및 제명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습니다.
3. 협회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부회장 1명, 외교통신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부회장 5명으로 구성된다. 01 부회장 겸 투자위원회 위원장; 01 부회장 겸 재무위원회 위원장; 01 부회장 겸 협회 조직발전위원회 위원장; 01 부회장 겸 감사감독위원회 위원장; 협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은 사업가일 필요는 없으며, 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제10조: 협회 및 풀뿌리 협회의 전문위원회
1. 외교통신부는 외교통신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사회는 한국 및 국제 정부, 기관, 기업 및 언론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 계획 및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회원들이 협회의 전략과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고 회원들과 소통합니다. 협회의 브랜드 구축 및 관리, 브랜드 이미지가 협회의 가치와 메시지를 반영하도록 보장 협회 행사를 조직합니다. 전략을 조정하고 의사소통 위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2. 투자위원회는 투자 유치 및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또는 그 반대로 과학 및 기술 이전을 지원, 촉진 및 연결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투자, 생산, 비즈니스 및 서비스 활동에 있어 한국 내 베트남 기업을 지원합니다. 활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관광을 홍보합니다. 외교통상부, 조직위원회, 재무부 등의 의장 및 조정을 맡아 한국 및 베트남 파트너와의 MOU 체결 행사를 진행합니다.
3. 재정위원회는 협회의 활동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수행되도록 협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사회는 협회의 연간 및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고, 협회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법률, 재정 규정 및 협회 헌장을 준수하며, 재정 수입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협회 대의원에게 보고합니다. 협회의 학기별, 연도별 지출현황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4. 협회의 조직개발위원회는 한국의 투자, 생산 및 사업에 관한 시장 지식, 지식 및 경험에 관한 교육 행사를 실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에서 중재자 및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감사 및 감독 위원회와 협력합니다. 경쟁, 포상, 징계 업무에 있어서 감사감독위원회를 주재하고 협력합니다. 사업 설립을 위한 행정 및 법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협력합니다. 베트남 개인과 베트남계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5. 감사감독위원회는 회원자격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경쟁, 보상 및 징계 업무에 있어 협회의 조직 및 개발 위원회와 협력합니다. 협회의 재무활동 및 기타 활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검사하고 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협회 내 및 회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및 중재에 있어 협회 조직 및 발전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조정합니다. 객관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절대다수결 원칙에 따라 협회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됩니다.
6. 지방자치단체 풀뿌리협회는 자발적으로 설립된 협회의 일부로, 한국의 지방 또는 특정 산업단체의 베트남 또는 베트남계 기업, 기업가,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한국베트남비즈니스협회 집행위원회 풀뿌리 협회의 활동은 한국베트남비즈니스협회의 원칙과 목적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제11조: 협회 회장
1. 협회 회장의 기준: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고 회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좋은 도덕적 성품, 지역사회를 위한 객관적인 작업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 및 조직 리더십 경험이 있습니다. 연대와 공정성을 위해 집단적 힘을 모으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특히 베트남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일반적인 베트남 커뮤니티의 발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협회의 회장은 협회 집행위원회의 7인 회원 중에서 선출되는 협회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며, 총회 임기에 따라 계산된 3년의 임기로,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연속 용어. 협회 회장은 단순다수결 원칙에 따라 협회 집행위원회 회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3. 협회 회장은 협회의 제반 활동을 책임지며 외교, 투자, 생산, 사업 및 수출, 조직, 규율 및 포상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4. 의장은 협회의 임시 회의를 소집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협회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고 있으며, 대외활동에 있어서 협회의 최고대표이며, 한국과 베트남의 기관, 단체, 기업과 협력한다.
제12조: 협회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의 기준: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고 회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다. 좋은 도덕적 인격을 갖고, 투명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팀을 조직하고 이끄는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니며 한국에서 투자, 생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2. 협회 사무총장은 협회 집행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총회 임기(3년)를 따르며 임기 제한은 없다.
3. 사무총장은 재정, 창업, 협회 발전,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협회의 새로운 회원을 승인하기 위한 제안을 주재하고, 협회 집행위원회의 임시 회의 소집을 제안할 권한을 갖습니다.
4. 협회 사무총장은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협력하여 협회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과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학회장과 학회 사무총장의 관계
학회장과 학회 사무총장의 관계는 학회 발전을 위한 조정, 위임, 책임 위임, 연대의 관계이다.
제4장
회원,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회원 및 회원의 기준
1. 협회의 회원은 한국에서 투자, 생산,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 기업가 또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계 한국 국민이다.
2. 협회 회원은 한국법 및 베트남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협회 헌장에 동의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며 협회의 명예와 명성을 의식적으로 보존합니다.
3. 협회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 협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1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협회의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 토론하고, 투표하고, 협회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2. 협회 집행위원회에 후보를 지명하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한국에서의 투자, 생산, 사업 및 창업 발전에 있어 협회 및 회원으로부터 지원 및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에서의 투자, 생산, 사업 수행 또는 창업 과정에서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회원의 자격에 따라 협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 행사에 참여합니다.
4. 회원은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사업자 또는 개인의 필요와 희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및 협회 징계제척의 경우는 제외)
5. 한국 및 베트남 법률과 협회 헌장을 준수합니다.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협회의 명칭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비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장
협회의 재정적 수입과 지출 제도
제16조: 협회의 재정수입
1. 신입회원의 기부금(500,000원) 및 연회비(500,000원/년).
2.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및 협회의 기타 법적 수입원(예: 협회가 협의한 투자, 관광, 사업 진흥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배치).
3. 협회는 기업, 기업가 및 개인이 협회 활동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제17조: 협회 비용
1. 협회의 정규활동에 드는 비용에는 본부운영 유지비, 회의비, 협력사 증여비 등이 포함된다.
2. 외교활동에 관한 지출에는 관계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선물비, 외교초청비용이 포함된다. 한국 방문 및 활동 시 베트남 고위 지도자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3. 사회활동비, 지역사회 협회에 대한 기부금,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돕기 비용, 기타 협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비용.
제18조: 수입과 재정의 원칙
1. 재정적 수입과 지출은 투명성, 명확성, 올바른 목적과 효율성을 위한 지출의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협회의 재정비를 결정할 때에는 협회 회장, 협회 사무총장, 부회장 및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승인서류와 지급서류를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
2. 재정위원회는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원들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보고한다. 본 협회의 구 집행위원회와 신임 집행위원회 간의 재정 인계는 개방성, 민주성, 투명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며 한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협회 기금 사용에 관한 법률. 재정위원회는 각 임기 동안 협회의 재정 지출 규정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6장
협회의 본부, 연락처 및 로고
제19조: 협회 본부
주한베트남기업인협회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제20조: 협회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info@bavik.kr
Website: https://bavik.kr
전화 번호:
제 21조: 협회 로고
협회의 로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여러 요소를 시뮬레이션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
- 악수는 협회와 파트너 개인 및 조직 간의 존중, 신뢰 및 협력을 나타냅니다.
- 마음은 협회의 모든 활동에 열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 태극권 모양은 현대성과 전통 사이의 균형,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상호 작용 요소 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 파란색 – 빨간색 두 가지 색상의 조합: 베트남의 경우 빨간색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지와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한국의 경우 파란색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열정, 열정, 행운을 상징합니다.
제7장
보상과 징계
제22조: 보상 및 보상 형태
1. 협회의 건설과 발전에 기여한 많은 업적을 가진 회원들에게 보상하고, 다른 회원들이 한국에서의 투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발전시키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 내 베트남 공동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2. 보상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 증서, 한국 베트남 기업 협회의 공로 증서; 주한베트남대사관 공로장 및 공로장 베트남 정부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로 증서 및 공로 증서.
제23조 : 협회의 회원자격 말소, 징계 및 제명
1. 회원이 한국법 또는 베트남법을 위반하거나, 협회 정관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제명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견책, 경고, 회원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최고등급은 회원제명(위 징계수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입니다.
2. 회원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 민사행위능력 상실.
– 실종 또는 사망
– 모든 투자, 생산, 사업 활동을 한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 탈퇴를 신청합니다.
3. 회원은 다음 각호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서 제명됩니다.
– 한국법 또는 베트남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이나 추방을 선고받았습니다.
– 협회 헌장, 원칙 및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두 차례 질책, 경고,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후) 베트남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 협회의 명예와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협회의 명예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협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및 행위가 있습니다.
제8장
구현 조건
제 24조: 협회 헌장의 구조
한국베트남경제인협회 정장은 협회의 원칙, 목적, 조직구조, 재정수지, 회원기준, 협회의 지위의 종료 및 해지를 규정하는 8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5조: 헌장의 효력, 수정 및 보충
1. 협회 헌장은 2023년 10월 21일 임시집행위원회가 공식 승인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협회 헌장의 수정 및 보충 사항은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2/3 다수결 원칙에 따라 협회 대의원 회의에서 투표되어야 합니다.
TM. 임시집행위원회
주한베트남비즈니스협회
의장